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강아지 죽자 20대女에게 "멍멍멍"…직장 동료의 최후
70,732 367
2025.12.20 12:27
70,732 367

"나이 많아 임신 어려우니 결혼에 목매라"
"지금 남친 아니면 결혼 못해" 수차례 비하
강아지 죽자 "임신해서 애 키우라" 조롱
법원 "임신 언급 자체가 성적 수치심 유발"
"장시간 반복에 반성 없어"…3000만원 배상 판결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결혼과 임신을 강요하고, 반려견의 죽음을 비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가해자가 이미 회사를 그만뒀어도 재직 시절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 정찬우 판사는 최근 원고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는 2024년 8월경부터 당시 27살인 A씨에게 수차례 "나이가 많아 임신하기 어려우니 결혼에 목매야 한다""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안 하면 못 한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부서 회식자리에선 "A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헌팅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괴롭힘은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이듬해 1월 A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어 슬퍼하자 B씨는 "강아지 말고 얼른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 키우는 게 어떠냐 멍멍멍~"이라며 조롱했다. A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우는 얼굴 구경 좀 하자"며 가해를 지속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괴롭힘을 호소하자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과장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3월 퇴사했다. A도 버티지 못하고 7월 퇴사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변에 슬슬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남자친구분이랑 오래 사귀었으면 결혼은 하실 건가요? 등의 발언을 했을 뿐 임신과 결혼을 강요한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아지 발언 관련해서도 "더 울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헌팅 관련 발언도 "인천 앞바다로 놀러갔다고 하길래 장난으로 ‘헌팅?’이라는 한 마디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결혼과 임신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제3자의 관여 없이 스스로 비밀리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제3자가 성관계를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임신 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가한 것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결혼과 임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B씨가 A씨보다 4개월 먼저 입사해 업무 경험이 우월했다는 점을 들어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가한 것"이라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통상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보다 높은 3000만 원이 책정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피해자의 명백한 중단 요구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 사실을 과장한다"며 동료들에게 험담한 점 △소송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책정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퇴사 상태라도 재직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https://naver.me/5noTDf4w

댓글 36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라운드랩X더쿠💙 강력한 수분 락킹! 💦 NEW ‘자작나무 수분 드롭 세럼’ 체험 이벤트 389 09.07 30,756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07.13 975,72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014,19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424,52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623,73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23,94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40,60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45,86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5 20.05.17 8,869,47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42,67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92,3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55113 유머 길에서 임산부 만난 이은지 07:24 54
3155112 유머 삶은 감자 먹는데 07:23 107
3155111 유머 ai 상담사를 대하는 태도 07:22 222
3155110 유머 박명수 어머니의 자식 자랑 3 07:19 445
3155109 기사/뉴스 “예금 금리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요즘 사람들 주식 대신 통장에 돈 넣는다 10 07:15 1,098
3155108 유머 고양이를 혼낸다는 개념은 없음 그냥 사람vs고양이로서 전력으로 맞다이까야함 4 07:12 623
3155107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美 대형 스타디움 4곳서 역대 최고 흥행 기록 06:57 506
3155106 이슈 민호 사칭하고 다닌다는 광희;;; 3 06:52 1,527
3155105 이슈 <호프> 북미개봉 첫 날 성적 한국영화 신기록 달성(미국 박스오피스 2위) 50 06:50 2,239
3155104 이슈 강형욱이 극찬한 가족의 행복을 아는 보더콜리 6 06:48 2,036
3155103 유머 럽라 성우들이 많이 자랑하고 싶어하는것.jpg 7 06:47 726
3155102 이슈 (이정후) 한국과자 맛보는 콘텐츠 찍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수들 4 06:30 1,873
3155101 이슈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새 스핀오프! <슈퍼맨의 밥상>이 찾아옵니다. 3 05:55 2,901
3155100 이슈 핫게에도 갔던 온유 금요일 콘서트 시작시간 결과 26 05:55 7,079
3155099 이슈 박보영 대표작은 이거다 45 05:51 2,514
3155098 정치 “중동 분쟁에 휘말리면 안 돼”…정치권서 커지는 파병 반대 목소리 11 05:39 921
3155097 이슈 지수 & 효리수 - 타미힐피거 뉴욕 패션 위크 21 05:06 5,576
3155096 이슈 묘하게 웨딩 느낌 난다는 아이린 슬기 일본 투어 MD 리스트 16 05:00 5,376
3155095 유머 새벽에 보면 등골 서늘해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30편 6 04:56 454
3155094 이슈 기묘함에 할말을 잃게 만드는 영상 16 04:24 2,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