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강아지 죽자 20대女에게 "멍멍멍"…직장 동료의 최후
70,174 366
2025.12.20 12:27
70,174 366

"나이 많아 임신 어려우니 결혼에 목매라"
"지금 남친 아니면 결혼 못해" 수차례 비하
강아지 죽자 "임신해서 애 키우라" 조롱
법원 "임신 언급 자체가 성적 수치심 유발"
"장시간 반복에 반성 없어"…3000만원 배상 판결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결혼과 임신을 강요하고, 반려견의 죽음을 비하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일삼은 가해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인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가해자가 이미 회사를 그만뒀어도 재직 시절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단독 정찬우 판사는 최근 원고 A씨가 전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바로 옆자리에서 함께 근무하던 B씨는 2024년 8월경부터 당시 27살인 A씨에게 수차례 "나이가 많아 임신하기 어려우니 결혼에 목매야 한다""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안 하면 못 한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부서 회식자리에선 "A가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헌팅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괴롭힘은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들었다. 이듬해 1월 A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죽어 슬퍼하자 B씨는 "강아지 말고 얼른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해 키우는 게 어떠냐 멍멍멍~"이라며 조롱했다. A씨가 울음을 터뜨리자 "우는 얼굴 구경 좀 하자"며 가해를 지속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괴롭힘을 호소하자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과장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3월 퇴사했다. A도 버티지 못하고 7월 퇴사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변에 슬슬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남자친구분이랑 오래 사귀었으면 결혼은 하실 건가요? 등의 발언을 했을 뿐 임신과 결혼을 강요한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강아지 발언 관련해서도 "더 울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헌팅 관련 발언도 "인천 앞바다로 놀러갔다고 하길래 장난으로 ‘헌팅?’이라는 한 마디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결혼과 임신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제3자의 관여 없이 스스로 비밀리에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제3자가 성관계를 필연적으로 내포하는 임신 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가한 것이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결혼과 임신을 언급한 것 자체가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B씨가 A씨보다 4개월 먼저 입사해 업무 경험이 우월했다는 점을 들어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가한 것"이라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통상적인 직장 내 괴롭힘 위자료보다 높은 3000만 원이 책정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피해자의 명백한 중단 요구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피해 사실을 과장한다"며 동료들에게 험담한 점 △소송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를 책정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퇴사 상태라도 재직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https://naver.me/5noTDf4w

목록 스크랩 (0)
댓글 36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윤채 X 더쿠] 살롱 디자이너 강추템, #손상모발모여라! '인리치 본딩 크림' 체험단 모집 (100인) 331 01.01 12,8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382,1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25,0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25,64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42,06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19,85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1 21.08.23 8,461,8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6 20.09.29 7,386,1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1 20.05.17 8,585,8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2 20.04.30 8,470,07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4,4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0636 이슈 이상이 학창시절에 비 UCC콘테스트 1위해서 상품 비가 직접 입던 티셔츠 받았는데 1 02:10 196
2950635 이슈 [디지몬]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아이들이었다. 2 02:08 101
2950634 이슈 옛날 화장에도 진짜 이뻤던 젊은시절 이영애 2 02:06 465
2950633 이슈 한국인이 외국인이랑 싸우다가 How old are you! 했는데 4 02:05 546
2950632 유머 정지선 셰프 아들과의 카톡.jpg 4 02:03 829
2950631 팁/유용/추천 유명 평론 사이트 아이돌로지에서 선정한 2025 올해의 노래 20선...jpg 2 02:03 318
2950630 이슈 연말이면 가끔 생각나는 직원 14 02:03 756
2950629 유머 아빠 새해 과몰입 지려서 매년 너무 힘들어...jpg 11 02:02 904
2950628 이슈 로또에 당첨된 바다사자 그리고 그 뒤를 노리는.. 02:02 180
2950627 이슈 먹바눕하면 모든질병 다 치유되는 느낌 들면서 스르륵 눈 감기는데 2 02:01 396
2950626 이슈 이민자들과 함께 새해를 축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던 독일 여성 스트리머 3 02:01 704
2950625 이슈 전설로 남은 한 아역배우의 수상소감 5 01:59 1,021
2950624 유머 이상이 얼굴로먹고사는직업발언썰때문에 핑계고촬영현장 초토화된거봐 2 01:58 882
2950623 이슈 미쯔 요거트 도로로 후기 8 01:55 1,109
2950622 이슈 유부주머니 아니고? 1 01:54 395
2950621 유머 시상식에서 배우 이준혁 앞의 딸기케잌의 딸기가 사라지는 중 13 01:54 1,624
2950620 이슈 밤에 들으면 위로되는, 가사 좋은 샤이니 민호 노래.song 4 01:45 227
2950619 이슈 궁금해져서 찾아본 알파드라이브원 멤버들의 서바시절 순위변화 4 01:44 414
2950618 유머 노래 신기하게 잘하는 일본 개그맨ㅋㅋ 3 01:42 535
2950617 이슈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 원지안 키스신 01:40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