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두 개의 내란특별재판부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2024. 12. 3. 선포하였던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내란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안이 2개 제출되어 있다. 그 하나는 박찬대 의원 등 115인이 발의한 “12. 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박찬대 의원안)이고, 다른 하나는 이성윤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성윤 의원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위 사건에 관하여 특별재판부 또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찬대 의원안은 위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 등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과 1심 및 2심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의 판사를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면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가 추천한 3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재판에서 제척된다.
이성윤 의원안은 위 사건에 관한 영장전담법관과 1심 및 2심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의 판사를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추천한 1명,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12678
김건희는 풀어주고 윤석열만 구속할 수 있어서
그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