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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나경원 의원직 유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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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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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2980?sid=001

 

▲ 2019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미디어오늘
▲ 2019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미디어오늘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해당 사건의 항소 포기를 알렸다. 대검 개변인실은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형량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실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당시 원내대표)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황교안 전 대표(당시 당 대표)의 경우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외에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550만~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의원직이 상실되려면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선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와야 한다. 현직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선 500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아 모두 의원직이 유지됐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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