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임시 공휴일 지정 가능성, ‘국민주권의 날’ 제정 여부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3일을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방어의 상징으로 보고, 이를 기념하는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기념식, 학술행사, 공로자 포상 등 구체적인 행사 계획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올해 12월 3일 전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지만, 제정 추진이 공식화될 가능성은 높다. 국회는 이미 계엄 해제 상징석 설치, 기념 표지물 설치 등 다각도의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2월 3일 역시 향후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글날도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부활한 전례가 있다.
12월 3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배경에는, 당시 계엄령에 저항한 시민들과 국회의 용기 있는 행동을 헌정사에 남기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시민들은 추운 겨울밤 거리로 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냈고,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이는 헌법 질서를 지켜낸 역사적인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념일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휴일 지정까지는 여야 간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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