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의 한 한국식 찜질방이 소송 끝에 비수술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에게도 찜질방 내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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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버트는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찜질방 측은 남성 생식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전히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는 고버트의 답을 듣고 남성용 시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고버트가 불편을 호소하자, 찜질방 측은 수영복 착용 시에는 여성 시설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고버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끝에 바뀐 정책에는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해당 성별 구역 내에 전형적인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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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77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