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폭행은 2014년 초 있었다.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택시를 탄 그는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갑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고 밝혔다.
방송국에서도 폭행은 이어졌다고 한다. 장우혁은 2020년 공연을 앞두고 자신에게 마이크를 채워주던 A씨의 손을 치며 "아이씨"라고 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저는 그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참아가며 일을 한 것 또한 제 결정이었기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겼다. (주변에서) 제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고 호소했다.
장우혁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다만 검찰은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당했다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2023년 5월 A씨를 기소했다.
장우혁 "내가 폭행당했다"
장우혁은 경찰에 2020년 방송국에서 폭행을 당한 건 오히려 자신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공연을 앞두고 허리에 찬 마이크 등을 정리하고 있는데 선이 잘 안 보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때 A씨가 근처에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자, A씨는 제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제 손을 '빡' 소리가 날 만큼 때렸다"고 주장했다.
장우혁은 이날 폭행으로 무대 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수시로 바뀐 '장우혁 측' 증인들 진술
이번 재판의 쟁점은 2020년 장우혁의 폭행 여부였다. A씨와 장우혁 모두 상대가 폭행한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펼친 탓이다. 사실로 드러난 첫 번째 폭행에 대한 폭로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위법성(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조각했다.
장우혁의 매니저와 지인, 댄스 강사 등은 A씨가 장우혁을 폭행한 것을 직접 봤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증인 모두 장우혁과 특수관계인일뿐더러,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한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장우혁의 두 손을 뿌리쳤다가 다시 오른손으로 내리쳤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오른손을 치워버리는 느낌으로 쳤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증인은 "사건 당일 장우혁으로부터 A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들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특히 A씨가 장우혁의 손을 친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지인은 지난 2021년 8월경 A씨와 전화통화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한 반응을 보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기분을 개X같이 만들어, 넌 감사해야돼" 장우혁, 폭언 수준
재판부는 장우혁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장우혁은 A씨로부터 "빡" 소리가 날 만큼 맞았다고 했지만, 당시 폭행으로 인한 통증이나 부상 등을 호소한 기록은 전혀 없다. 사건 다음 날에도 장우혁은 A씨의 답변이 늦다는 점을 질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A씨에 대한 징계나 경고 등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폭행 장소에 대한 진술도 바뀌었다. 장우혁은 A씨와 통화에서 "대기실에서 날 때리지 않았냐"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복도'에서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에서는 장우혁의 폭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장우혁은 A씨에게 "왜 이렇게 신경 쓰게 만들어. 너 일부러 그러지. 대본 리딩하는데 기분을 개X같이 만들어 놓냐고. 너는 이런 데 있을 애가 아니야. 넌 너무 감사해야 돼. 이런 경험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소속사 직원 다수가 장우혁이 평소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심지어 장우혁에게 우호적인 증인조차 A씨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A씨, 사건 3년만 '무죄'
재판부는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던 장우혁이 감정이 격해져 A씨를 때렸다는 게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우혁은 사건 장소와 주변인(목격자)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했다. 이런 진술 태도와 내용의 불일치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감추고, 사건의 가해자를 뒤바꾸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A씨 진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황과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만약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꾸며낸 것이라면 폭행의 정도와 표현을 극적으로 묘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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