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운동 기간인 5월 27일 열린 TV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상의 고교생 욕설을 인용한 것으로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실이 아닌 만큼, 비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언론에 공개된 이재명 후보 녹취록에 고교생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어 이준석 후보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한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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