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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실상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해야 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해 실제 초등 고학년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준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폭 상향해 공무원이 초등 고학년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학령기 자녀 돌봄 부담이 커지는 시기의 휴직 선택권을 넓혀 실질적 양육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