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11월 15일 아침 6시경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감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와 마주치자 흉기를 들이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
나나가 자다가 비명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체격이 왜소한 30대남이 엄마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목격
모녀가 범인과 몸싸움 끝에 양팔을 붙잡고 제압 성공
그런데 몸싸움중 범인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었다고 상해죄로 나나네 모녀를 고소함😧
경찰은 형법 제21조 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입건하지 않음
그랬더니 이놈이 또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제기함😧 다행히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범인은 나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고 일면식도 없으며 단순히 돈이 부족해 범행 저질렀다고 주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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