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20405?sid=102
부모님 집도 아니고 사회복지사 집이었음
촉법소년은 아니라 형사책임은 피할 수 없을 예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38249?sid=102
이미 과거에 다른 혐의로 보호감찰처분까지 받은 전적이 있음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63348?sid=102
그리고 그 방화 과정을 본인 SNS에 올림

집은 전소되었음...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 기준
우리나라에서 방화는 대단한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어서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사람이 죽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가정해도 쟤는 길어도 10년, 짧으면 수년 뒤에 다시 사회로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