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출산 후 회사에서 들었던 말들... 정부는 정말 현실을 모른다
74,103 582
2025.11.20 18:32
74,103 582

저는 직장인 15년 차이자, 워킹맘 5년 차입니다. 혼자 1인분의 삶을 살았던 직장인 10년보다, 엄마이자 '안 과장'으로 살아온 최근 5년이 훨씬 길고 힘들었습니다. 물리적 시간으로는 절반이지만 체감상으로는 몇 배나 무겁게 흘렀습니다.

 

 

[#1. 제도 사용 기간의 불균형] 끊긴 보호선
 

가장 먼저 육아 관련 제도의 사용 기간이 비현실적입니다. 임신기의 모성보호시간을 보면 현행법은 임신 12주 전 또는 32주 이후만 허용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지만, 일반 근로자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과거에는 모성보호시간이 임신 12주 전 또는 36주 이후로 정해져 있었는데, 저 역시 이 제도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초기 임신(12주 이내) 때는 안정기가 아니어서 공개하기 어렵고, 32주 이후에는 출산휴가와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본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모든 직장인은 공무원과 다르지 않은 '한 명의 예비 부모'입니다. 따라서 모성보호시간을 임신 전 기간까지 확대해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납니다.

 

육아기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1명당 1년, 부모가 함께 쓰면 최대 1.5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가능).

 

제도와 현실의 시간이 다르게 계산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그대로 '돌봄의 공백'이 되는 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의 이름처럼, 최소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모든 육아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제도 사용 조건의 현실성 부족] 보이지 않는 계산기
 

둘째는 제도의 사용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이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 급여 상한액은 첫 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이후 160만 원 수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주 10시간 단축분까진 100%, 그 이후는 80%만 보전됩니다. 저 역시 단축근무를 해보니 회사에서는 단축 시간만큼 급여가 줄고 정부는 사후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비슷한 직급의 동료나 선후배들보다 가장 낮은 기본급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근무시간이 준 만큼에 대한 대가(기본급여)는 줄더라도, 직장 내 급여와 관련한 또 다른 차별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되는 현실, 근무시간 단축과 업적 평가의 상관관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간 평가급 또는 성과급과 연결될 경우, 단순 급여 삭감을 넘어 1년 성과급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을 공백 없이 잘 해내도 단축근무를 하니 사무실에 남아있는 시간의 공백은 어쩔 수 없다."

 

이처럼 상급자로부터 평가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사실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때는 월 고정급여 외에 성과급의 삭감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법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차별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과 법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3. 사용자와의 대화 부족] 제도 개선의 출발점
 

마지막으로, 제도 사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가 부족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은 더욱 저조합니다.

 

육아제도는 사용자 수가 적어 회사 내에서 피드백을 모으기 어렵고 정책 결정자와의 거리도 멉니다. 결정권자의 상당수는 이미 육아기를 지난 세대이거나 남성 중심 고위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도는 만들어져도 '사용자 공감대'가 부족한 채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5살이면 혼자 유치원 못 가냐",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큰 일을 맡기 어렵다" 혹은 "친정엄마 계시지 않냐?" 는 말은 육아제도 사용자에게는 가슴속 돌덩이처럼 남습니다.

 

육아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실제 워킹맘·워킹대디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사례를 반영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5149?sid=102

목록 스크랩 (3)
댓글 58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834 04.22 38,3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86,98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54,9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71,2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57,62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2,66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7,57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61,23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4 20.05.17 8,673,05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1,85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3,4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3076 정보 김기민 발레리노 1 02:27 42
3053075 이슈 1세대 남돌 감성 제대로 끌어온 남돌 그룹.jpg 02:26 121
3053074 유머 모욕당한 32개월 아기의 그림 6 02:22 356
3053073 이슈 스페인 갓탤런트 준결승 진출한 듯한 라포엠.jpg 5 02:20 310
3053072 이슈 유튜버 하말넘많 <21세기 대군부인> 드라마 리뷰.jpg 10 02:19 786
3053071 이슈 영화&애니보고 반응하는 가나디🐶 1 02:18 108
3053070 기사/뉴스 혜리 인성 재조명…스태프들 고백 "계약금 포기하고 보너스 줘, 몰디브 포상휴가" 1 02:16 152
3053069 유머 딸이 준 엽서를 화장대 옆에 붙여놓은 엄마.jpg 9 02:16 748
3053068 이슈 발소리 쾌감 장난 없는 최근 뜬 걸그룹 안무영상......twt 2 02:11 289
3053067 유머 30달러짜리 과자 뽑기 5 02:09 290
3053066 이슈 [가로,세로] 포레스텔라(Forestella) - Armageddon [더 시즌즈-성시경의 고막남친] 02:09 74
3053065 이슈 올데프 애니 인스타그램 업로드 1 02:06 496
3053064 이슈 <레이디 두아>에서 원덬이 껍데기만 사랑했던 케미 13 02:03 1,515
3053063 유머 래퍼는 남자만 해야되는 이유 9 02:03 831
3053062 유머 2026년 미국교실 1 02:03 339
3053061 이슈 3년전 오늘 발매된, 태양 "나의 마음에" 2 01:58 73
3053060 유머 x발 일자리 초토화 됐네... 27 01:56 3,204
3053059 유머 뜻밖의 Hwp파일의 장점 7 01:46 1,348
3053058 이슈 하이디라오 수타면으로 뺨맞기 (2번째 시도중) 8 01:41 586
3053057 이슈 코딱지 먹는듯한(?) 모션이 카메라에 잡힌 야구선수.gif 31 01:40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