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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美언론, 李대통령 겨냥 “전체주의적…사실상 검열” VS 中언론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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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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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93577?sid=001

 

WP, 14일 사설서 ‘韓 허위정보 범죄화’ 조명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1 연합뉴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혐오 표현 처벌 법안을 “전체주의”에 빗대어 비판했다.

WP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에 보내는 표현의 자유 관련 경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의 진정한 위험은 공직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여 억압할 때 발생한다”라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누군가에 대한 명예 훼손이나 모욕은 당연히 배상 사유이자 처벌 사유인데, 포털 등에서는 거의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도 보면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온라인 내 혐오 표현에 대한 삭제 의무 및 과징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P “정부가 허위정보 정의·범위 규정…위험한 발상”이를 두고 매체는 “이 대통령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허위정보를 범죄화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요구는 당국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발언을 한 사람은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투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말한 ‘허위정보’ 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정부가 그 의미를 정한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풍자에서 진짜 허위정보에 이르기까지 허위정보의 정의와 범위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관련 개념을 정부가 직접 규정하고 범죄 행위로 분류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위정보 미명 아래 검열…음모론 부추겨”
“이대통령이 끄는 ‘오웰식 길’ 따라선 안돼”
일례로 WP는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실험실 유출설’ 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중국 실험실 유출설은 과거에는 허위정보로 간주됐으나, 최근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이어 중앙정보국(CIA)까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매체는 역대 한국 정부의 사례도 거론했다.

WP는 “역대 한국 정부와 정당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시도해 왔으며, 지난 3명의 대통령은 반대 세력의 표현이나 발언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상을 이유로 사람들을 투옥하는 것만큼 음모론과 극단적 이념의 급증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매체는 “‘허위정보’라는 이름으로 검열을 도입하는 것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회의론을 부추긴다”며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이 대통령이 이끄는 오웰식(전체주의적)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신 WP는 미확인 정보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방법으로 “엄격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18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매체력과 신뢰도 높은 WP가 우리 정부·여당의 ‘표현의 자유’ 규제 추진에 대해 사설까지 실으며 우려의 반응을 내놓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中관영 영문매체 “서울 시민, 규제 환영” 호의적 평가반면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당정의 혐오표현·허위정보 관련 논의를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매체는 14일 기사에서 “최근 한국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국가 및 인종을 겨냥한 혐오 발언이 급증하고, 비방과 선동적 언행이 난무하는 집회가 늘고 있다. 특히 반중 시위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정보 유포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 제정시 명예훼손죄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저속한 정치 현수막, 무분별한 온라인 폭력, 그리고 집회에서 허위 정보 유포는 정상적인 비판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난다”는 서울 시민의 인터뷰 내용도 덧붙였다.

매체는 이 시민이 “정부의 규제 및 감독 강화 조치는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한국 당정의 관련 조치를 사실상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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