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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600·300' 기억하고 148만원 돌려받으세요…연금저축·IRP 완전 정복[실전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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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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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RP→ ISA→연금저축 순서로 납입
연저 600만원…IRP 300만원
ISA 연 2000만원 투자로 비과세 혜택
이후 여유자금 연저·IRP에 900만원 추납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내 절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계좌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관리계좌(ISA)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상품을 잘 활용하면 세제혜택은 물론 노후보장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납입 순서, 납입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매년 헷갈려서 검색하던 당신을 위한 꿀팁을 쉽게 정리해보았다.

 

연금저축·IRP 순으로…한도는 600·300 'IRP 30% 룰 기억'

 

직장인이라면 우선 연금저축, IRP, ISA 계좌부터 개설해야 한다. 절세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납입 순서가 중요하다. '연금저축→ IRP→ ISA→연금저축' 이 순서를 기억하자.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합산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세전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급여소득자는 세전 연봉 5500만원 이하 16.5%,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적용한다. 가령 내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할 때 99만원(600만원ⅹ0.165)을 돌려받을 수 있다. 5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79만2000원(600만원ⅹ0.132)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다만 종합소득은 연 4500만원이 기준이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세액공제 최대 금액인 연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소득 기준에 따라 각각 148만5000원(900ⅹ0.165)과 118만8000원(900ⅹ0.132)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중 아무 곳이나 900만원을 넣으면 될까? 황금비율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다. 이유가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원금 인정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부동산 계약금이나 수술비 등 급한 일이 생기면 일부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IRP 계좌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특히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하므로, 가장 먼저 600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좋다.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마다 각각 적용한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몰아주기' 대신 부부 '각자'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경우 환급액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을 머릿속에 입력했다면 이제 무엇을 투자할지 고민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비중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식만 100% 담을 수 있다. 그러나 IRP는 다르다. 위험자산 비중을 70%만 허용한다. IRP 계좌의 30%는 안전자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정리하면 납입 순서는 연금저축→IRP로 기억하자.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600만원, 300만원. 자산 종류는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IRP는 '30%룰'. 이 원칙을 지키면 당신은 매년 최대 148만5000원(118만8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 한도…3년 의무기간 채워야

 

 

사회초년생이라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세액공제 연간 한도인 900만원을 채우고, ISA 계좌로 눈을 돌리자. 개인연금 계좌는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라면, ISA 계좌는 세금을 덜 낸다는 특징이 있다. ISA 계좌는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 이상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가령 ISA 계좌에서 투자 중인 코스피200 상장지수펀드(ETF)에서 500만원의 수익이 났고, A 주식에서 2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손실금액을 제외한 3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1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100ⅹ0.099) 9만9000원만 내면 된다.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 5년 동안 1억원을 납입할 수 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3년은 의무적으로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즉 3년이 지나면 ISA 계좌를 해지해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올해 의무납입 기간 3년을 채웠다면 연금저축이나 IRP 등 개인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해보자. ISA 계좌 전환액의 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ISA 계좌의 6000만원을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이동시키면 600만원에 대해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연금 계좌의 중도 인출 제약,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3년간의 계좌 수익이 손익통산 후 200만원 전후라면 해지하는 것이 낫다. 반대로 ISA 계좌가 손실이 더 크다면 비과세 한도를 채울 때까지 해지를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81274

 

 

연금이나 irp는 세액공제 받은 후에 해지할 경우 돌려받았던 세금 다시 토해내야하니..신중히..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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