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 2024년 휴게음식점·카페 영업 가능
“법적으로 문제없어”…시, 조건부허가
![[사진=원주신문DB]](https://www.iwjnews.com/news/photo/202511/67347_45448_2011.jpg)
반계리 은행나무 코앞에 건축허가 2건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원주시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문막읍 반계리 1495의 1 일대 6필지 9,479㎡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천연기념물 외곽경계 또는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이내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최우선 방어선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에 과도한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서 시각적 조망과 가치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한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계리 은행나무 외곽경계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 2건의 건축허가(조건부)가 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주들이 지난 2024년 6월 연면적 391㎡, 지상 4층과 지난 2023년 연면적 204㎡, 지상 1층 규모의 휴게음식점 건축허가를 각각 받았다.
![[사진=원주신문DB]](https://www.iwjnews.com/news/photo/202511/67347_45459_462.jpg)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은 4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반계리 은행나무가 가진 신성함이나 역사적인 분위기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간 조명이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빛 공해는 유산의 경관을 저해하고, 주변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자, 토지주들은 현재 착공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한 주민은 “반계리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사방에 치악산, 백운산, 구천봉 능선이 확연히 드러나 반계리 은행나무의 존재감을 배가 시키고 있다.”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물 신축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원주신문 http://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47
기사/뉴스 반계리 은행나무 코앞...“4층 건물 신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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