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91301?cds=news_media_pc&type=edi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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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해 이날 통과시켰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해 안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 내년 7월 17일 제헌절은 공휴일이 된다는 얘기다.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다. 이때부터 제헌절은 공휴일로 운영되다 참여정부 시절 주 5일제를 시행하면서 재계 요구로 공휴일 축소를 단행하던 2005년에 공휴일에서 빠지는 결정이 내려졌다.
실제 공휴일이 아니게 된 것은 2008년의 일로, 이번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8년 만에 7월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