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101288?sid=001
‘악성 임차인 방지법’ 위한 국민청원 올라와
“전과자·신용불량자 걸러야 재산권 보호 가능”
정부·국회,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 추진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인 정보 공개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반대로 임대인이 임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하자는 청원이 등장했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방지법을 위한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 제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후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임대인 재산권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에 따르면 제도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1차 서류전형에서는 △신용정보조회서(대출 연체 유무 확인) △범죄기록회보서(강력범죄 여부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월세 지급 능력 확인) △세금완납증명서(체납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거주 가족 확인)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2차 면접 단계에서는 임차인의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확인하며 3차로는 ‘임차인 인턴 과정’을 두어 일정 기간 실제 거주 중 월세 미납, 주택 훼손, 이웃 분쟁 등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 뒤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임대인도 신뢰할 수 있는 임차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사한 절차가 보편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현행 2년인 계약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도 두 차례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발의됐다. 이른바 ‘3+3+3년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전세사기 근본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에 있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