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울먹울먹…“부모 보살필 형제도 없다” 선처 호소
52,582 294
2025.11.13 10:07
52,582 29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82322?sid=001

 

박수홍 출연료 등 횡령 혐의…친형 부부, 항소심서 실형 구형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받았다. 친형 박진홍(57)씨는 “부모를 보살필 형제가 없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2023년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수홍 친형이 지난해 2월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의 친형 박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며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 박씨가 주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가족 간의 분란이 생겨 죄송한 마음이다. 다만 객관적 증언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횡령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며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을 위해 한 일로 수년간 수사·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게 사실 같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씨도 “4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은 일상생활이 멈춘 삶을 살아왔다. 뉴스를 보는 것도 두려운 현실이었다”며 “무엇보다 아파도 겉으로 내색 못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지만,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려 노력하며 버티고 있다. 남은 인생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돌보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방송인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지난해 2월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 대리인은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박씨는 2011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6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했고, 박수홍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으로 개인적인 소비와 부모 생활비까지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리후생비 지출 규정이 없고 회계장부상 복리후생비 항목에 법인카드 사용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 부부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이씨는 박수홍씨의 동거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댓글 29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자민경x더쿠💚 저자극 5세대 필링 세럼 ‘닥터 스키니카 플러스 트러블 아웃 필링 세럼’ 체험단 모집📢 73 00:05 27,6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313,2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594,26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207,2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899,32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31,73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6 21.08.23 8,588,28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2 20.09.29 7,493,8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29 20.05.17 8,713,29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2 20.04.30 8,598,0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66,03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87745 기사/뉴스 아옳이, 강남 66억 집에 나타난 거대 말벌 공개…"전쟁 같은 하루" 22:22 1
3087744 이슈 회지 무료공개 했다가 불펌당한 연성러들 나오는 중 22:22 24
3087743 이슈 ONEWE(원위) - ICARUS, 나침반, FLY | D.STAGE | 디스테이지 (이번 앨범 4곡 중 3곡을 밴드라이브로!) 22:22 1
3087742 정치 명태균 페이스북 업뎃(feat.오세훈).jpg 2 22:21 138
3087741 이슈 고향 방문하고 무한 추억여행하는 남돌 ㅋㅋㅋㅋ 22:21 132
3087740 유머 웃으면 사야됨.jpg 2 22:20 501
3087739 이슈 지금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이 찾고 있는 사람 1 22:20 807
3087738 이슈 이거 알면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먹어야 하는 나이래 1 22:19 373
3087737 이슈 이거야 말로 진정한 사랑 아니냐 6 22:19 438
3087736 기사/뉴스 랄랄, 딸 사고 소식 전했다…"구급차 탄 후 병원서 턱 봉합, 잘 버텨주는 중" 3 22:18 1,334
3087735 이슈 갑상선암 전문 의사 유튜버 PD가 실제로 유튜브 촬영중에 갑상선암을 발견함 5 22:17 1,208
3087734 이슈 한국인들이 화가 많은 이유 1 22:17 576
3087733 이슈 의외로 한식이라는 음식들...jpg 6 22:17 731
3087732 기사/뉴스 한혜진 70세 母, 치매 위험 유전자 보유…"딸 얼굴 못 알아볼까 봐 무서워" 22:16 331
3087731 이슈 팀플에서 합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해준 패션 서바이벌... 1 22:16 488
3087730 이슈 [KBO] 워터밤에 진심인 팀이 홈에서 겹경사를 맞았을 때 11 22:15 1,060
3087729 이슈 휴대폰이 없던 그때 그 시절...jpg 5 22:15 437
3087728 이슈 택배회사 쓰면서 느낀점......... 5 22:15 916
3087727 기사/뉴스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손배소 ‘431억→330억’ 조정… “청구 내용 재구성” 22:15 174
3087726 이슈 @ 그니까 나는 이런 고음과 화음이 휘몰아치는 케이팝이 필요했던 것 같애.. 5 22:14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