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x.com/hanitweet/status/1988184930820485359
결혼서비스 관련 내용은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웨딩플래너(결혼준비대행업자)도 예비 부부에게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해 안내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도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요금 체계, 중도해지 이용료 등 환불 기준을 사업장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표시하고, 광고할 때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엔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사업자가 갑작스레 폐업할 경우 소비자가 이른바 ‘먹튀’ 피해를 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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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시와 별개로 결혼서비스 업계는 1년 안에 결혼식을 올리기 희망하는 예비 부부에게 잔여 예식홀 정보 제공도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예식업중앙회 사무국(02-3443-3788)에 문의하면 된다.
어제기사라 오늘로 제목 괄호 넣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