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구독자 7870만 명의 하이브 공식 채널이 아니라, 구독자 48만 명의 돌고래 유괴단 채널에 업로드하도록 한 것은 하이브와 어도어에 손해를 끼치고 돌고래 유괴단에게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주장해 왔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 유괴단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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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는 이날 먼저 진행된 본인 심문에서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소속사의 SNS나 유튜브 채널이 아닌 감독 본인의 SNS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업계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개인채널에 올려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협업에 대한 존중과 작업자들의 리스펙트가 기본"이라면서 "서면 사례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용역 계약서라는건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수정할 수도 없다. 엔터 업계가 타이트하게 진행되기에 그런 경우도 많다. 신유석 감독도 계약서를 마음에 안 들어했었다. 서면으로 계약하는 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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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어도어vs돌고래유괴단 민희진 "구두계약은 업계 통상, 서면 사례 찾는게 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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