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암표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이른바 ‘암표 3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 협의 이후 “공연·스포츠 관람과 관련한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암표 3법’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 협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암표에 대한 과징금 대폭 상향을 주문한 뒤 이루어졌다.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관련법을 개정해 수단·방법과 관계없이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겠다”며 “암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암표 3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신고포상금과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단속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민주당 문체위는 이밖에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지식 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해 긴급 차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접속차단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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