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1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신 감독과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민 전 대표가 법정에 나온 건 지난 9월 11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이후 처음이다.
민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컷)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했다.
감독판을 게시하는 데 애플 TBWA(애플 광고 공식 대행사)의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저작권 자체는 어도어에 있고 애플은 파트너 관계"라며 "창작 권한에 대해 컨펌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또 감독판을 게시한 다음 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도어 측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민 전 대표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법 악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실무자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하이브는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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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72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