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가유산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해지될 것이라는 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개발로 종묘와 남산을 연결되면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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