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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종묘 앞 재개발' 어쩌나…"25년 기다린 값 배상"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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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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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중 세운 4구역 주민 등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서울 종묘에서 종묘 앞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중 세운 4구역 주민 등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대법원은 문화유산법 해석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까지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조례를 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이 법령 우위 원칙(법령이 조례보다 위에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주민 간 공개 질의응답 자리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25년간 지연됐던 세운4구역 재개발을 놓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으로 번진 것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수십년 기다렸는데 왜 또 막느냐”


7일 오전 서울 종묘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민들이 “25년 동안 발목 잡은 손해배상을 하라”며 강하게 항의하자, 허 청장은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주민들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 청장과의 회견이 끝나자마자 “청장님, 질의 받으신다면서요” “세운4구역 매몰 비용 다 손해배상하라”며 잇따라 외쳤다. 한 주민은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법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1995년 세계유산 지정 당시 종묘 주변에 고층 건물을 짓지 않기로 유네스코에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와 15차례 협의했고, 강제고시 직전까지도 ‘지금은 시기상조’라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세계유산의 철학과 영향평가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권고”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은 점점 거세졌다. 대법원이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종묘 경관 보존을 이유로 전면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만큼 행정기관에서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세운4구역 인근 상인 김모 씨은 “저는 장사동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2010년에 건물이 헐리고 세입자들이 다 쫓겨났는데, 그 후로 25년간 아무 진척이 없었다”며 “그동안 지주 중 100명 넘게 세상을 떠났고, 청장님은 우리를 한 번이라도 찾아왔느냐”고 따졌다. 또 다른 주민은 “대법원이 인정한 사업을 왜 막느냐”며 “유네스코보다 우리나라 법이 우선”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허 청장은 “제가 부임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주민과 만나서 충분히 듣겠다”고 답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늦었다”며 고개를 저었다.


유산청장 “후손에게 떳떳하게 유산 물려줘야”


논쟁은 사업 규모로도 번졌다. 허 청장이 “서울시와 협의해 71.9m, 약 10층 높이로 합의된 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자, 주민들은 “다른 데는 200m씩 짓는데 왜 우리만 10층이냐”고 맞받았다.

한 주민은 “문화재청이 매달 회의하면서 2층씩 줄여 결국 반토막을 냈다. 누가 그런 사업을 하겠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20년 발목 잡은 손해배상하고 가라” “문화재 중요시한다면서 우리 생사는 안 보이느냐”고 항의했고, 일부는 “유네스코 팔지 마세요”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끝내 허 청장 “후손에게 떳떳하게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며 “서울시와 유네스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우린 더 이상 기다릴 여력이 없다”며 등을 돌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837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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