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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뉴진스 소송 완패, ‘민희진 카톡’이 핵심 증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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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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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인 하이브가 인기 걸그룹 뉴진스를 전담하는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뉴진스 사태’가 촉발됐다. 당시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불법적인 독립을 시도하고 경영권 탈취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어이없는 언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해임됐고, 뉴진스 멤버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민희진 복귀’가 이뤄지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결국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사전에 여론전과 소송 등을 준비했다”며 “어도어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민 전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이 뉴진스의 ‘완패’로 결론 난 1심 재판부 판단에 핵심적인 근거로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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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 “그럼 좋겠다”

조선닷컴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3월말부터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카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민희진이 4월 3일과 16일 하이브 측에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하이브가 뉴진스의 컴백을 5일 앞두고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감사를 시작한 휘 어도어의 이사진을 교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톡 대화 등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민희진의 측근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카톡 대화방에서 ‘쟤네(하이브)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 이게 저의 원고 회사(어도어)에서의 계획이에요’라고 말하고, 이에 민 전 대표는 ‘그럼 좋겠다’라며 호응했다

민 전 대표는 3월 29일엔 측근들에게 “”계획변경, (시점을) 땡긴다, 4월 3일에 1차 보내, … 그리고 우린 여론전 준비”라며 하이브와 분쟁 시점을 앞당긴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4월 8일엔 “뉴진스의 업무방해, 영업 방해, 이렇게 가야 한다고 어제 단톡에서 누누이 말했잖아요, … 내가 느낄 땐, 핵심사안 한둘로 걸고(소송), 나머진 여론전에서”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민희진이 하이브가 뉴진스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여론전을 준비하면서 나아가 소송까지 대비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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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어머니들 어떻게 활용할 지 제안”

재판부는 또 “민희진이 (분쟁)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고 판시했다.

그 증거로 민 전 대표가 작년 4월 16일 측근들에게 보낸 대화 내용을 꼽았다. 민 전 대표는 “이번엔 (뉴진스의) 어머님들이 직접 (하이브에) 메일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라며 “그냥 여론전 바로 돌입할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부모들과 하이브 직접 대화하는 와중에 또 뭔가 공격꺼리가 생길 수 있구요”라고 했다. 또 하이브에 보낸 이메일 내용을 카톡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엄마들은 그냥 각자 답신하면서 ‘(하이브와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다’고 답하는 그림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분쟁에 관해 뉴진스 어머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또 뉴진스 멤버 아버지가 직접 항의하는 듯한 메일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 문투로 좀 바꿔봐. 남자 아저씨 문투로 바꿔도 되고, 호통쳐도 되고, 좀 꼰대같이 써도 되고, 여자 느낌 안 나게”라고 지시했다.


◆ 민희진, 하이브 가수들 언급하며 “결정적인 것 찾아라”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말 또 측근들에게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를 찾으라고 지시하면서 특정 아이돌 그룹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산하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하이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었다.

민 전 대표는 측근 A씨에게 “공정위든 상법 위반이든 뭐든, 배임이든 뭐든 그걸 찾아달라면 되는 거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대로 더 찾아보자”라며 “저런 결정적인 거나 더 찾으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든, XXXX이든, ○○○이든, XXX이든, 뭔가 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민 전 대표의 대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화를 두고 “그(지시) 목적은 뉴진스를 하이브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무관하게 어도어의 독립을 위해 하이브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희진님, 조 단위 투자할 곳 어디일지 얘기해 봤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독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받았던 대화 내용에도 주목했다.

작년 3월 측근 A씨는 “희진님, 오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과 이야기 나눴고, 조 단위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디일지에 대해 이야기해 봤다”며 “○○○ 여기가 K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나와서 새로 차리거나 탈퇴는 너무 아깝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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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주장 받아들인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 계약 쉽게 벗어나는 것”

그동안의 K팝 아이돌 관련 전속 계약 분쟁은 일단 가수가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계약의 법적 부당함을 알리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뉴진스의 경우는 양측이 갈등을 빚자 뉴진스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먼저 공개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소속사 측이 소송을 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템퍼링’(경쟁 회사에서 핵심 아티스트를 빼 가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진스 측은 “계약해지 통보 이후 신뢰관계가 파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방이 상대방의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해지 통보를 하고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전속계약의 해지 가능성이 높아져 당사자 일방이 위약금 등 규정을 피해 아무런 부담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해당 연예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을 거두어야 투자에 대한 성과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해당 연예인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충분한 인지도와 팬덤을 쌓은 후 회사 경영에 결정권을 행사하고, 그러한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속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 계약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 했다.

재판 직후 어도어는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들에게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를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9270?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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