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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 해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국힘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시 지도부와 나경원 의원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일부라도 소명되면 내란 동조 이미지가 강화되면서 여권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방탄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 중도 외연 확장도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필요하다. 부결되면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계엄에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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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의사당 제 1문에서 약 350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서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박덕흠, 박준태 의원의 걷는 모습이 네티즌에 포착됐다. 횡단보도 반대쪽엔 국민의힘 당사가 있는 건물이 위치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