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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됩니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발의된 상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