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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첸백시 6전 6패 기사 오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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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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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12전 12패라 함.... (아마 항소 건은 뺀 거일듯)

 

 

법원·수사기관·행정기관 상대로

정산자료 미제공 등 주장했지만

고소·고발 등 12건 SM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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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첸백시 측이 주장한 ‘정산자료 미제공’, ‘불공정 계약’ 등 쟁점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행정기관은 공통적으로 “SM의 위법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고소·고발(3건), 문서제출명령 및 열람등사(6건), 행정기관 신고(2건) 등 총 12건의 절차가 모두 기각 또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유통 수수료 두고 고소·고발… 검찰 “증거 불충분”

첸백시 측은 2024년 6월 25일 SM이 합의한 음원 유통 수수료율(5.5%)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성수 CAO(최고 A&R 책임자)와 탁영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이에 첸백시 측은 이의신청했지만, 검찰은 “SM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산자료 문서제출명령… “포괄적 신청” 기각

첸백시는 서울동부지법에 SM을 상대로 엑소 13년 활동 정산자료 일체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신규 전속계약 이후 자료만 제출”을 명령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법원은 “정산금의 존재·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모색적이고 포괄적 신청”이라며 항고·재항고까지 모두 기각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도 기각… “SM 압박용”

첸백시는 서울동부지법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동일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SM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취지와 잠정성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시했다.

 

 

문체부·공정위 모두 ‘위반사항 없음’

문체부는 “SM이 아티스트에게 정산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한 사실 확인했다”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했다. 첸백시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SM의 전속계약을 ‘불공정 계약’으로,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며 ‘부당지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역시 첸백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5002006642337512&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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