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고양서 경찰 보호 받던 주취자 '의식불명' 한 달째...불거진 과실 논란
37,111 253
2025.10.28 10:10
37,111 253

70대 남성 A씨, 차도에 머리 세게 부딪혀 뇌출혈 응급수술
가족 측, 20일 넘게 중환자실...경찰 조치 미흡 비판
경찰 “사고 안타까워...조치는 제대로 해 문제없어”

 

경찰 보호 조치를 받던 70대 주취자가 도로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측은 경찰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했지만, 경찰은 업무 매뉴얼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8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2분께 지역 한 음식점 직원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많이 취해 가게 앞 인도에 앉아있다”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일산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출동 당시 70대 남성 A씨는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A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이후 휴대폰을 확인하던 경찰이 A씨의 팔을 놓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중심을 잃은 A씨가 그대로 인도 바로 앞 차도로 곤두박질쳤다.

 

인도와 차도 경계선엔 도로경계블록이 설치돼 있다. 경사가 있는 탓에 머리 뒤 쪽을 심하게 바닥에 부딪친 A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 구급대 도움으로 A씨를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 응급수술을 받은지 20일 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가족 측은 경찰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한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그 행위를 잘 이행해내지 못해 발생한 낙상으로 뇌가 다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기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규탄했다.

 

가족은 “(출동한 경찰이) 주의를 갖고 아버지를 돌봐줬으면 생과 사를 오가는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차라리 아버지를 세우지 않고, 순찰차 문을 먼저 열어 차에 태웠으면 될 일 아닌가. 시민 지키는 경찰이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https://img.theqoo.net/khGHji

 

 

법조계는 이를 두고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상(사)’에 해당된다고 한다. 경찰의 직무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포함된다는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경찰관은 구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생명, 신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며 “주취자는 특별히 더 주의 의무에 신경 써야 했지만, 경찰이 이를 소홀히 해 주취차가 의식불명에 빠지면서 업무상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A씨 가족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의무 조치는 제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일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A씨를 집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경찰은 지침에 따라 가능한 조치를 취했다. 당시 휴대폰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던 중 A씨가 갑작스럽게 넘어지면서 다른 경찰관도 함께 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추후 상황에 맞게 사고 관련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25403?sid=102

댓글 25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필사하기 좋은 문장과 사랑스러운 스누피를 한 권에 《하루 한 장 필사 노트》 피너츠 에디션! 839 08.27 116,885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07.13 807,26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3,864,17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309,4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438,66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296,20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2 21.08.23 8,732,9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30,24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4 20.05.17 8,863,54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5 20.04.30 8,736,3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773,5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44631 이슈 아이코닉하트 한국어 버젼 음방 하는듯한 하츠투하츠 17:19 0
3144630 이슈 제니 이번 타이틀곡보다 글로벌 스밍 높게 나온 수록곡 2 17:18 216
3144629 이슈 내일 전국 날씨.jpg 5 17:17 542
3144628 기사/뉴스 [단독]토스, 포용금융 온투업 진출 추진…개인신용대출 시장 외연 넓힌다 17:16 45
3144627 유머 핫게 갔던 폐교에서 주운 고양이 1년 됨 14 17:16 850
3144626 기사/뉴스 [속보] “청도군 풍각면 시간당 100mm 집중호우”…기상청 “즉시 안전 확보” 1 17:14 253
3144625 기사/뉴스 [SSG닷컴 인적분할] 정용진·정유경 계열분리 앞당긴 '속도전' 1 17:14 133
3144624 이슈 정채연 인스타그램 업로드(재벌형사2 특출) 1 17:12 364
3144623 기사/뉴스 [속보] 전남광주·울산·전북·경북 호우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1 17:11 444
3144622 팁/유용/추천 허리 통증 심한사람 침대에 베개 하나 놓고 5분만 누워있으면 됨 25 17:11 1,513
3144621 이슈 [kbo] 우취로 넘어간 폭탄 주인 7 17:09 1,472
3144620 기사/뉴스 OTT에 밀린 유료방송…정부, 한계기업 조사 착수 1 17:09 267
3144619 이슈 유영우 피아노+ 서은광 보컬이 같이하는 깊은 밤을 날아서 2 17:07 164
3144618 유머 개사료 먹으면서 유학한 교수님.jpg 13 17:07 1,746
3144617 이슈 15-LOVE - Hearts2Hearts (하츠투하츠) | 인기가요 | SBS 260830 방송 2 17:06 134
3144616 이슈 Pop Off Pop Off - KiiiKiii (키키) | 인기가요 | SBS 260830 방송 2 17:05 106
3144615 이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 가장 슬픈 장면 10 17:00 1,177
3144614 기사/뉴스 [팩트체크] 택배기사 엘베 흠집내면 2천100만원?…아파트단지 부과 권한 없어 17 17:00 980
3144613 팁/유용/추천 타임슬립물+sf+평행세계 장르물 중 탑티어에 꼽히는 넷플릭스 드라마....jpg 21 16:59 1,825
3144612 유머 인간의 몸에서 소금을 얻고 있는 게코 도마뱀 10 16:58 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