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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에 딸 지키려다 쓰러진 엄마, 눈 떴다…“아이들 이름 부르자 눈물”

무명의 더쿠 | 10-28 | 조회 수 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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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다 쓰러져 머리를 다친 엄마가 1주일 넘게 중태에 빠진 가운데, 엄마가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의 남편 B씨는 27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하실 것 같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눈을 떴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4일 면회를 하며 A씨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들의 이름을 말했다. 이에 A씨가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을 잠깐 떠서 B씨를 쳐다봤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당시 남편, 둘째 딸과 외출에 나선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았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B씨는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면서 “아내는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 만3세인 첫째 딸은 어린 나이지만 사고 소식을 다 알고 있으며, 둘째 딸은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것을 아는 듯 밤마다 울면서 발작을 하며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고 B씨는 전했다.

한편 전동킥보드로 A씨를 친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탑승과 관련된 각종 교통법규들을 완전히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일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면서 “아직 문자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https://naver.me/G6QLY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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