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228276?sid=001

미국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 집행을 두고 인권 침해 및 위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질소가스 사형이 사형수에게 극도의 심리적 공포와 고통스러운 질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 8조가 금지하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앨라배마주에서 사형수 앤서니 보이드에 대한 질소가스 사형이 집행된 데서 촉발됐다. 보이드는 1995년 산 채로 피해자를 불에 태워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으며, 최근 질소가스 대신 총살로 사형을 집행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지만 대법원의 기각으로 집행이 강행됐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질소 가스 사형이 원래 설명과는 다르다면서 "의식을 잃는 데 최소 2분에서 최대 7분이 소요된다. 즉, 7분 내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질식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내 5개 주가 현재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현장 의료진과 인권 단체, 유엔 등은 '생체 실험'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로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