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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이익은 피고인 부담"…내란 재판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 인치(강제 출석)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고 있으며,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읽지 못하는 상태"라며 "혈당이 급격히 변하면 실명 위험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건강이 악화됐다"며 "다만 주요 증인신문이 예정된 경우에는 건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은 정치적 발언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이날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특검팀의 의견을 반영해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성하 국군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