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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서울고법원장 “李 대통령 파기환송심, 이론적으로 임기 내 재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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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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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35649?sid=001

 

“재판 소원, 위헌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어 송 의원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김 법원장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권력 있는 자를 위해 눈치 보고 재판을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법관) 여러분들이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 판결해달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고법원장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법원장은 “현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면서 “이론적으로는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주요 헌법학자들 대부분이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도 중단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정말 황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에 서울고법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뒤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한편 김 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 위헌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면서 “4심제가 되면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고, 비용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 개정 당시 위상 등을 고려해 헌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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