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을 유지해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 전 대표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민 전 대표 쪽은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민 전 대표 쪽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한 뒤 민 전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관계자를 감싸고 자신에게 폭언했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태료 사전통지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1455?sid=102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패소라고 기사만 오십개 가까이 났네 방시혁 기사도 이정도로 안났던거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언플인가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