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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서울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17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약식재판부(재판장 정철민)가 지난 16일 내린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