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 A씨를 괴롭혔다"며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자 민 전 대표가 불복해 소송을 냈고, 여기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지난 16일 내렸다.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청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에 진정을 냈다. 서울고용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며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어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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