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WNsxQ926Kk
서울 시내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국외로 떠나는 수학여행비로 150만 원 이상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 못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다음 달 초 일본에 3박 4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학생 1인당 경비는 161만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가정통신문에는 '수학여행 불참자의 교외 체험학습 신청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학생이 있는데도 교외 체험학습을 금지하고 무조건 학교에 나오라는 겁니다.
▶ 인터뷰 : ○○ 고등학교 A 재학생
- "친구 중에서 알레르기가 있어서 먹는 것에 제한이 있어 못 가게 된 친구가 있는데 이건 좀 풀어 줘야 하지 않나…."
▶ 인터뷰 : ○○ 고등학교 B 재학생
- "학교가 약간 전체 학생들의 가계나 경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정해주는 일정이나 가격 등을 정해 놓은 대로 가는데…."
해당 논란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 행사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이 교육의 의미"라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 고등학교 관계자
-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개인 체험 학습을 내겠다" 그게 정당화된다는 게 더 이상한 거 같고요."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도 국외 수학여행비로 1인당 188만 원을 책정하고 교외 체험학습은 막았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MBN 취재진이 살펴보니 해당 지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정혜진 / 기자
- "서울교육청은 수학여행 불참학생에 대한 지도계획을 철저히 세우라는 것일 뿐 체험학습을 금지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학교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학교 규정이) 학생들의 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은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학생, 학부모 투표를 거쳐 선정된 해외 수학여행이지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설정하고 불참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1334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