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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수차례 성폭행 한 50대 공무원 선처 호소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

무명의 더쿠 | 10-15 | 조회 수 5033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48966?sid=001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년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채팅 앱으로 B 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중 B 양 어머니에게 발각돼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B 양 어머니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A 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으로,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관계는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깊이 반성한다"며 "파면으로 공직 생활을 떠나게 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니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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