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벌써 세번째 부동산 대책
고가주택일수록 대출 더욱 줄인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주담대 2억뿐

16일부터 수도권 15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더욱 줄어든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 비싼 집을 살수록 대출을 적게 해주겠단 것이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둔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줄인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 이번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 ‘차등 적용’이란 강화책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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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 지역구+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수원, 안양, 의왕, 용인, 하남 등) 규제지역 신규 지정(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 아파트 이외에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도 규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