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ADOR)의 조정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 11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약 20분간 이어진 조정 끝에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30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와 성장에 약 210억 원을 투자했으며, 활동 기회와 정산 절차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의 핵심은 신뢰관계인데, 이를 어도어가 훼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 어도어의 경영진이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되면서, 멤버들이 신뢰했던 기존 어도어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법적 분쟁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30일 선고될 판결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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