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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17살 김새론에 "안고 잠들고파" 카톡…김수현일 수가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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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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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25일.

"나중에 뽀뽀해줘", "이것도 금지야?"

배우 고(故) 김새론씨가 생전 익명의 남성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유족은 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인 2015년 김수현과 연인으로 발전했다며, 이 문자메시지도 김수현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생전 한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2016년 6월22일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은 이렇다. 고인이 이날 아침 6시 갑자기 스케줄이 생겼다며 약속을 미루자, 남성은 "너 피곤한데 내가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라고 했다.

6월24일에도 남성은 김새론을 기다렸다. 그는 김새론에게 "몇시에 끝나?", "(너 끝날 때까지) 최대한 늦게 자야지. 피곤한 게 뭐 어때, 너랑 연락하려고 기다리는 건데"라고 했다. 6월28일 "나중에 뽀뽀해줘, 이것도 금지인가",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등 애정 표현도 스스럼없이 했다.

부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는 이 남성을 '김수현'으로 단정했다. 부 변호사는 "안고 자는 것 이상의 관계를 요구하는 이런 관계가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김수현에게 묻고 싶다. 김새론은 당시 17세였다"고 따졌다. 김 대표는 "카톡 원본은 개인정보를 가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여 재구성한 내용을 보내드린다. 없는 내용을 짜깁기 한 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17살 김새론에 "뽀뽀해줘"…김수현일 수가 없다


사진=영화 '리얼' 일일촬영계획표


하지만 이 남성은 김수현이 아닌 제3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13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김수현의 2016년 6월 스케줄표를 보면 김수현은 당시 한달간 영화 '리얼' 막바지 촬영으로 분주했다.


한달 중 18일(6월 2, 6, 7, 8, 9, 11, 13, 14, 15, 19, 20, 21, 22, 25, 26, 28, 29, 30일) 촬영이 있었고, 고인이 익명의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22, 25, 26일)에도 촬영 중이었다.

촬영은 인천 영종도 세트장에서 아침 8시 시작돼 짧게는 저녁 8시, 늦게는 밤 10시 끝났다. 주연 배우로 거의 모든 신에 등장한 김수현은 아침 일찍 촬영장에 나와 일정이 다 끝난 뒤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갤러리아포레에서 영종도 세트장까지는 평일 아침 기준 자동차로 2시간 거리다. 아침 8시 집합이면 최소 6시 집에서 출발해야 하고, 저녁 8~10시 퇴근하면 집에 자정쯤 겨우 도착한다. 종일 촬영장과 집을 오가느라 바빴을 김수현이 김새론과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현 측 "유족 측이 2016년 카톡 발신자 조작"


2016년 6월 25일짜 '리얼' 일일촬영계획표 문서 속성을 보면 2016년 6월24일 최초 생성된 문서임이 확인된다. /사진=영화 '리얼' 일일촬영계획표


한 관계자는 "김수현은 당시 촬영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매일 물 맞으며 액션신을 찍느라 집에 도착하면 무조건 잠부터 잤고, 새벽에 일어나면 바로 촬영장으로 출근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수현은 당시 저렇게 한가하게 누굴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유족 측이) 공개한 대화 내용 어디에도 남성을 김수현으로 볼 만한 내용은 없다"며 "매우 이상할 정도로 남성이 '난 무얼 했다'거나 '뭘 할거다"라는 등 이야기도 없다. 이는 가세연과 부지석 변호사가 이 카톡 대화 공개시 '해당 남성의 일정이나 행적'을 의도적으로 숨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유족 측은) 2016년 카톡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기존 변호인단은 그래서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경찰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세연이 공개한 자료만 제출받아 볼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가세연, 유족, 부지석 변호사가 단톡방에 모여 주고받은 메시지 전부와 유족이 열람한 고인의 휴대폰·클라우드 자료 일체를 압수하여 조사한다면, 이들이 해당 2016년 카톡의 발신자가 김수현 배우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폭로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족이 공개한 2018년 문자메시지 일부도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유족은 김수현이 2018년 4월2일 고인에게 "목요일(5일)에 보기로 했었지", "지금 당장 보고 싶다", "오늘 이따 병원 갔다가 저녁 먹고 운동 다녀오면 9시쯤 될 것"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김수현은 당시 부대에서 한창 훈련 중이었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그의 일기장에는 그해 4월 2~5일 작전 훈련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김 대표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008/000526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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