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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시끄럽다”며 밧줄 끊어 살해….‘그날, 끊어진 밧줄은 한 가족의 삶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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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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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80673?sid=001

 

2017년 6월 주민이 밧줄을 잘라 근로자가 숨진 경남 양산 아파트 현장에 밧줄과 흰 국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17년 6월 주민이 밧줄을 잘라 근로자가 숨진 경남 양산 아파트 현장에 밧줄과 흰 국화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17년 6월,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벌어진 믿기 힘든 비극적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사건. 그날 아침, 한 남성이 공업용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고, 그 밧줄에 매달려있던 한 가장은 순식간에 추락해 숨졌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는 다름 아닌 ‘음악 소리’였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소한 소음이 한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일감 허탕 치고 잠자려는데 음악 소리”
흉기 들고 아파트 옥상 올라가 범행
“겁만 주려고 했다”
사건은 2017년 6월 8일 오전 8시 13분,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이른 아침, 시민들의 하루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아파트 외벽에서는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고공에 매달려 있었다. 작업의 긴장감을 덜기 위해 휴대전화로 음악을 틀어놓은 채였다. 그 소리는 이 아파트 15층에 살던 서모(당시 41세) 씨의 귀에 거슬렸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온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다. 서 씨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시끄럽다. 음악을 꺼라”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작업자들은 그의 외침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작업자 황모 씨는 희미하게나마 소리를 들었으나, 바로 옆에서 작업하던 김모(당시 46세) 씨는 음악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고 계속 작업을 이어갔다. 서 씨는 분노에 휩싸여 집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옥상으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빨간색 코팅 장갑을 꺼내 낀 뒤, 밧줄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기사 관련 AI 생성 이미지

기사 관련 AI 생성 이미지

처음 칼이 닿은 것은 황 씨의 밧줄이었다. 밧줄이 흔들리면서 황 씨의 작업 의자가 휘청거렸고, 그는 급히 지상으로 내려와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서 씨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곳의 밧줄로 옮겨가 칼을 댔다. 지름 1.8cm의 팽팽한 밧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툭’ 하고 끊겼다. 그 밧줄에 매달려 11층에서 작업하던 김 씨는 그대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옥상에 남은 발자국과 그의 슬리퍼 자국, 그리고 냉장고에 숨겨둔 커터칼을 증거로 서 씨를 긴급 체포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던 서 씨는 결국 “일감을 허탕 쳐서 화가 났는데 음악 소리에 순간적으로 욱했다”라면서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겁을 주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

서 씨는 평소 만성적 알코올 사용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술을 마시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술 먹고 아파트 입구에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겁을 냈다”라고 증언했다. 1·2심 판결문에는 그가 사소한 소음으로 극단적 살인을 저지르고도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그의 IQ가 111로 평균 이상이었다는 점은 그가 우발적 범행이 아닌, 의도적으로 음악을 튼 사람의 밧줄을 골라 끊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다섯 자녀와 노모 모시던 가장
한순간에 단란한 가정 파괴
“가슴 아프다” 국내외 기부 쇄도
숨진 김 씨의 사연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는 아내와 함께 5남매(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유치원생, 27개월)와 칠순 노모를 모시던 가장이었다. 외동딸로 자란 아내가 원해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그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원래 부산에서 장인의 가게를 돕던 김 씨는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2년 전부터 외벽 청소팀에 합류했다. 일당 30만 원이라는 돈은 다섯 자녀를 키우는 그에게 절실했다. 김 씨의 장인은 “사위가 무척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이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아왔다”라며 “이제 딸 혼자 다섯 명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생각하면 막막하다”라고 울먹였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의 시민들은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특히, 한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그가 끊은 밧줄에 매달린 건 1명이 아니었다”라는 글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글은 “남겨진 다섯 자녀와 아내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어야 한다”라며 모금을 호소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은 부산, 양산은 물론 국내외로 확산하였다. 시민, 지자체, 공공기관이 동참했고, NC다이노스의 박석민 선수는 1억원을 기부하며 온정의 물결에 힘을 보탰다. 김 씨의 아내는 “우리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말할 수 없이 감사하다”라며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잘라 노동자를 숨지게 한 서 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잘라 노동자를 숨지게 한 서 씨가 현장 검증을 위해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기징역→징역 35년
“훈육 못 받고 불안정한 삶”
범인 반성문 내며 ‘범행’ 부인
범인 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이를 단호하게 일축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다면 장애로 볼 수 없다”라며 “서 씨가 커터칼을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공 작업의 긴장을 풀려고 틀어놓은 음악 소리도 일상에서 못 받아들일 정도로 큰 것이 아니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 역시 “감형을 위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가족에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부산고법 제1 형사부)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서 씨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불안정한 삶을 살아온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은 유지했다.

서 씨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을 다 못하지만, 음악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반성문을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증거를 살펴보면 이유가 없다”라는 질책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대법원은 서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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