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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대상 수갑 사용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인의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말을 듣고 감을 땄다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것으로 오인해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관은 처음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이동 후 수갑을 채웠다.
A 씨의 아들은 "고령이고 도주 위험이 없는 어머니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경찰관은 당시 체포된 피의자의 도주 사건이 빈발해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침이 하달됐고 관내에서도 단감 절도 사건이 잦아 체포된 피의자 관리를 신중히 해야 했다면서 A 씨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한쪽 손목에만 수갑을 채우고 약 1시간 20분 뒤 수갑을 해제했다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 씨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나 폭력성이 없었음에도 수갑을 장시간 채운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수갑 사용 지침에 어긋난다며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경찰관서 내 조사 과정에서는 수갑·포승 등 장구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살·자해·도주·폭행의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