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MBN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뒤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SPC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 측이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방 의장은 지난 15일 서울시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 앞서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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