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10시10분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경 종료된다. 통상 10시 시작되는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경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경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구치소 저녁 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거나 미리 말을 하면 소량의 밥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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