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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CJ 오디션은, 육디션이다"…보플2, '5+1'년 계약서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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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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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은 의무 계약 기간이다. 1년은 스페셜 활동 기간. 

 

'워너원'의 계약 기간은 1.5년이었다. ‘제로베이스원’의 활동 기간은 2.5년. 하지만 '보플2'의 경우, 6년을 채워야 한다. '워너원'(2017)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

 

CJ ENM은 대외적으로 "재능 있는 아티스트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선전했다. 이어 "중소 기획사와 협업해 음악 산업을 확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CJ의 행보는 모순적이다. 오히려 음악 산업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 재능 있는 아티스트를 자사 소속으로 묶어 산업을 독식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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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의 오디션은 육디션이다"

 

"아티스트 그룹의 활동 기간은 데뷔앨범 발매일로부터 5년이 되는 때까지로 하며, 최종 선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아티스트 그룹의 멤버로서만 연예활동을 수행한다." (1조 2항)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보플2'의 활동 기간은 앨범 발매일로부터 5년. CJ ENM이 위탁한 신규 소속사, 즉 웨이크원(CJ 자회사) 소속으로 활동한다.

 

게다가, (5년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CJ는 1조 3항에 '스페셜 활동' 조항을 넣었다. 6년째 되는 해에 싱글 앨범을 1장 더 내고, 추가 공연까지 해야 한다.

 

"아티스트 그룹의 활동기간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싱글앨범 1타이틀 발매, 공연 1타이틀 개최에 참여한다. '스페셜 할동'을 위한 모든 일정에 반드시 출연하기로 한다." (1조 3항)

 

CJ ENM은 '5+1'계약을 통해, 사실상 6년을 묶었다. 심지어 최종 선발에 탈락한 출연자에 대해서도 전속 매니지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넣었다.

 

"출연자가 최종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도 CJ ENM은 출연자의 연예 활동에 대한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독점 위탁해 별도 그룹을 결성한 권리를 지닌다." (2조 1항)

 

◆ "오디션, 산업 생태계 교란"

 

CJ는 음악 산업 확장을 오디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산업 구조의 왜곡으로 번질 수 있다.

 

CJ ENM은 채널을 소유한 방송사다. 그들의 역할은 ‘플랫폼’이다. 제작자가 생산한 콘텐츠(아티스트)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음악산업은 플랫폼과 제작자의 상생을 통해 발전했다. 기획사들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경쟁했고, 그 결과 K팝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완성됐다.

 

반면, CJ는 수직 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신의 플랫폼에서 오디션을 열어 -> 중소 기획사의 인재를 확보하고 -> 6년 동안 독식하겠다는 심산이다.

 

이것은 기존 시장 규칙을 뒤흔드는 영역 침범에 해당한다. '보플2' 6년은 CJ에게 이익의 극대화를 안겨주겠지만,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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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명가의 두 얼굴"

 

한 가요 기획사 관계자는 "아이돌 그룹 마의 7년이라는 속설이 왜 생겼겠냐?"면서 "아이돌에게 (소비된) 6년은 거의 소진된 시간이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기회를 줄게, 아이를 달라'는 말이죠. 이건 중소 기획사와의 협업도 아닙니다. 먹이사슬 위 단계의 포식이나 다름없죠." (기획사 관계자)

 

'아이즈원'은 CJ 오디션으로 만들어진 그룹이다. 아이즈원 계약 기간은 2년 6개월로 끝났다. 만약, 아이즈원이 '5+1' 계약에 묶였다면 어땠을까.

 

르세라핌과 아이브의 글로벌 활약, 조유리, 김민주, 최예나, 권은비 등의 새로운 도전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2025년, CJ가 문화사업에 진출한 지 30년 되는 해다. 그들의 슬로건은, Only One. 최초와 최고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CJ가 추구하는 '온리원'은 독점의 동의어일까.

 

그들은 자사 연습생을 일반인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인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 기획사와 협업한다"는 포장을 버리는 게 어떨까. 허울뿐인 명분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33/000012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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