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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개월간 햄버거’로 버틴 기니 난민신청자 한국 땅 밟는다···법무부, 항소않기로

무명의 더쿠 | 09-26 | 조회 수 645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9169?sid=001

 

A씨가 공항에서 먹은 햄버거들(위,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제공)과 김해공항 전경.

A씨가 공항에서 먹은 햄버거들(위,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제공)과 김해공항 전경.

법무부가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해 5개월 간 햄버거를 끼니로 먹은 난민신청자 A씨의 입국을 허가하기로 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6일 경향신문에 “1심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난민신청자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하고, 입국 허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보면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안전한 국가로부터 왔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법무부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기니는 실제로 자의적인 체포, 구금 등 정부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 탄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간이 난민신청을 한 A씨가 정식 난민 신청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법무부가 항소한다면 A씨는 김해공항에 더 머물러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공항에서 벗어나 한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다만 A씨가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난민 인정을 위해선 정식 난민 인정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법무부가 항소했다면 인권 침해가 장기화할 수 있었는데 멈춰져서 다행”이라며 “애당초 김해공항 출국 대기실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이 확인됐고, 빠른 항소 취하와 석방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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