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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건물에서 성매매하는 줄 몰랐다"…집장촌 건물주들 '황당 무혐의'

무명의 더쿠 | 09-23 | 조회 수 5638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8027?sid=001

 

https://tv.naver.com/v/84958180

 

시민단체, 4년 전 영등포 집장촌 건물주 50명 고발
'무더기 무혐의'에…"알면서도 제공" 2차 고발 준비


[앵커]

4년 전, 한 시민단체가 서울 영등포 성매매집결지를 뿌리 뽑겠다며 업소 건물주 50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업중입니다. 경찰이 50명 중 47명을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JTBC가 풀려난 업주들의 진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황당한 변명을 들어주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역 옆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해가 지자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성매매 호객행위가 시작됩니다.

시민단체,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지난 2021년 이곳 토지·건물주 50명을 고발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면 알선죄로 처벌되는 형사법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1년 반 만에 혐의가 인정된 건 단 3명 뿐 47명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단속에 걸린 적 없는 성매매업소 건물주 37명은 소환조사 조차 없이 '묻지마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속 전력이 있는 건물주 10명을 소환조사했지만 황당한 변명만 들어주고 불송치했습니다.

60대 A씨는 "임차 계약과 건물 관리를 모두 어머니가 맡아서 성매매 업소인줄 몰랐다" 고 했습니다.

80대 모친에게 책임을 미룬 겁니다.

60대 B씨는 "집결지인 건 알았지만 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는줄 몰랐다" 고 했습니다.

60대 여성 C씨는 "영등포 건물을 매입하면서 성매매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고 진술했습니다.

C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 전과가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이들에 대한 2차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승윤/다시함께상담센터 센터장 : (1차 고발로) 성매매로 제공된 사실을 알았다는 부분을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도 제공을 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번 재고발에서는 확실하게 처벌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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