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손 대표가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다. 손 대표가 조직한 자손군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겐 불리하게 댓글을 다는 등 여론 조작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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