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판에서 이것에 대해 다뤘는데 설명하자면
- 기존 계약은 민희진이 26년 11월까지 의무적으로 어도어에 재직한다.
민희진이 어도어에 재직하거나 어도어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경업이 금지된다.
민희진의 지분 18%중 13%는 하이브에 팔수있는 권리(풋옵션), 나머지 5%는 하이브의 동의하에 팔수있다고 계약서에 규정
즉, 지분을 팔고싶어도 하이브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팔고 어도어 주식을 가지고 있기에 팔기 전까지는 경업이 금지된다는 것.
- 뒤늦에 알게된 민희진은 전 하이브 대표 박지원에게 항의하며 재협상을 요구. 이 과정에서 하이브 임원+변호사와 민희진이 대화했을 당시(24년 1월)의 녹취록을 민희진 측이 증거로 제시
- 녹취록이 있다는 말을 들은 하이브측 증인 정진수는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 먼저 앞서 발언을 할때에는 "노예계약인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냥 풀어준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녹취얘기를 하자 말을 바꾸었음
- 하이브측는 재협상 거부한적 없으며 세종(민희진측)에 지분족쇄규정을 없애주는 재협상 변경에 대한 이의없음을 보냈다고 주장
- 세종은 받은게 맞다고 언급하며 허나 그 내용엔 민희진이 2032년 11월까지 근무하는 조건이 있어 불공정계약을 요구했다고 주장 (즉, 32년까지 어도어에 재직하지 않으면 경업이 불가능하다는 것. 이때면 민희진의 나이는 53세임)
+++ 댓에 참고할만한게 있어서 추가할게
159. 무명의 더쿠 2025-09-13 18:28:29
하이브는 5% 지분 역시 민 대표 의지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사실일까?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미묘한 구석이 있다. 주주 간 계약 제4조는 주식매각제한 조항이다. 제3자 매각 시 하이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제6조는 우선매수권 조항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민 대표가 철수에게 5%를 1억원에 팔기로 잠정 계약을 했다. 이때 하이브는 그 조건대로 민 대표로부터 5%를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하이브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면 민 대표는 철수에게 팔면 된다. 다시 말해 민 대표는 하이브나 철수 어느 한쪽에게는 5% 매각이 가능한 셈이 된다. 하이브는 3월 주주 간 계약 수정 협상 당시 “4조보다 6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민 대표가 5% 지분을 정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어느 조항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이브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하기로 협상을 하다 중단됐다”고 밝혔다.